장애로 몸이 불편한 5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 제고라는 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배심원단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다수 배심원이 공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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