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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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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특약 강요 못 한다
Jan 1st 2013, 03:02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청업체가 개발한 기술도 강력히 보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화학, 1차금속,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출판ㆍ인쇄, 장비도매 등 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다. 기계, 음식료, 섬유, 디자인 등 4개 업종의 계약서는 개정됐다.

제ㆍ개정한 내용을 보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상충하거나 하도급법ㆍ공정거래법 등에 위배되는 특약은 무효로 했다. 하청업체에 불리한 특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1차 하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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