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37)씨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검은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선 정연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매우 죄송하다. 몹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이 정해진 외화 취급 기관을 거치지 않고 무신고 외환 거래를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연씨는 2007년 9월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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