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모(30) 검사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이 사건 범죄 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해 보면 그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위 판사는 또 "상대 여성이 당시 상황을 모두 녹취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며 "전 검사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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