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는 외국인 근로자를 1년여간 고용하면서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양양군 현남면 K농장 대표 김모씨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8월부터 이달까지 약 1년1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에 중국인 조선족 김모씨(62)와 장모씨(58)를 고용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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