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밀반입 사실을 경찰에 제보할 목적으로 밀수 과정에 깊이 관여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국내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 가방을 자신이 직접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단순히 필로폰 밀수입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밀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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