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와 육군 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예정자는 정식 입학 전 가입학(假入學ㆍ임시입학)과 동시에 군인 신분이 된다. 국방부는 27일 사관학교 입학 예정자들의 병적 편입 시점을 정식 '입학일'에서 '가입학한 날'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관학교ㆍ육군3사관학교ㆍ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군 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 입학예정자는 가입학한 날부터 군인 신분이 된다. 이에 따라 가입학 기간부터 사관생도 1학...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