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 중이던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구글과 다음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제공하면서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하면 기기 고유번호와 위치정보가 자동 파악되도록 한 뒤 이 정보를 이용해 사용자들과 가장 가까운 업소의 맞춤형 광고를 보여준 혐의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스마트폰 기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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