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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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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성폭행 교원, 최대 2년 승진 불가
Dec 3rd 2011, 19:37

금품ㆍ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조작 등 교육 현장에서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2년까지 승진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승진 제한기간에 3~6개월을 가산하도록 한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지난달 30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임용령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처분의 집행이 끝나도 유형별로 강등ㆍ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동안 승진될 수 없다. 만약 해당 교원이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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