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부터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발급된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발급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문자메시지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소송 등에 필요하거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어 발급받은 경우에만 본인이 신청을 하면 알려준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3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몰래 발급받거나, 본인으로 위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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