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 전과자의 출소 후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이 범죄 예방을 위해 재범 우려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인권 논란으로 인해 정부 심사 단계에서 반려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초등학생을 납치 살해한 김점덕 사건,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 사건 등 강력범 전과자에 의한 재범이 이어지자 지난해부터 법률개정을 추진했었다. 개정안 핵심은 재범자들의 주소지, 가족·교우 관계, 직업 등 재범 위험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관 권한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우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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