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25일 돈을 받고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여권법,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로 브로커 김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베트남측 브로커들과 공모해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여성들에게 위장결혼해 줄 남성을 돈을 받고 소개해 준 혐의다. 김씨는 위장결혼을 위해 필요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 명세서 등 관계서류를 위조했다. 또 베트남 여성의 국내 입국을 성사시키기 위해 입국사증 발급신청서에 입국 목적을 '결혼'이라고 적는 등 거짓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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