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결정을 다시 확인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법원의 판결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청구를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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