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조 아이돌 그룹 블락비가 4일 소속사인 ㈜스타덤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블락비 측은 신청서에서 "더 이상 소속사를 믿고 연예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통지이기 때문에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락비 측은 "소속사가 적절한 교육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고, 활동을 개시한 201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수입을 한 번도 정산하지 않았다"며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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