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일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명령한 것은 연이은 부녀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속칭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1년 7월 시행된 이래 검찰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이 사건 피고인 표모(31)씨에 대해 치료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청구를 받아들였다.
화학적 거세 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돼 앞으로 표씨처럼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게 되는 성폭행범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지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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