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9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2%를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취득세율 1% 인하조치가 지난해 12월31일로 종료됐지만, 감면조치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의 2%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사실상 취득세율이 2배로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않은 충격이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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