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27일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가 친일행적 탓에 서훈이 취소된 고(故) 장지연 선생의 유족이 '서훈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은 "헌법과 상훈법은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서훈 취소도 대통령만 할 수 있다"며 "권한 없는 보훈처장이 서훈을 취소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보훈처는 지난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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