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남도청 및 도 산하 사업소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당이 아닌 월급을 받고 가족수당, 중·고생 자녀 학비보조금도 받게 된다. 4일 안희정 지사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월급제 및 호봉제 도입 ▲명절 휴가비 사업소 간 동일 지급 ▲가족수당 지급 ▲자녀 학비보조금 지급 ▲월 8만원인 급양비 10만원으로 인상 ▲병가 유급제 적용 ▲내포신도시 이사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청 및 도 산하 사업소에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1인당 연간 임금을 1944만원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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