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광주 등 일부 광역단체 지방 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한 데 이어 충북에서도 진보적 성향의 사회단체들이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기용 충북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이 교육감은 4일 뉴시스통신과 현대HCN충북방송이 공동 기획한 인터뷰에서 "학교마다 생활규정을 정한 학칙이 존재한다"며 "현 상황에서 충북에선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는 물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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