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2일 이혼 위자료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살해한 전모(60)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관악구 봉천동 자택에서 아내 윤모(52)씨와 다투다 흉기로 윤씨의 옆구리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옆구리를 찔린 윤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과다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전씨가 경마장에서 많은 돈을 잃어 자주 다투게 되면서 이혼하기로 했다. 사건 당시에도 이혼 위자료 문제로 싸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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