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6세 사이의 국내 베이비부머 세대 758만2000명 중 지금까지의 납부 이력만으로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을 가입해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은 27일 "전체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의 노후준비 상태를 점검한 결과, 11월 현재까지의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만으로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10년 이상 가입자)은 256만7000명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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