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낮 12시15분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암 판정을 받은 A(71)씨가 목을 매 의식을 잃은 것을 부인 B씨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중 숨졌다. B씨는 경찰에서 "시장에 다녀온 사이 A씨가 작은 방에서 목을 매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은 뒤 신병을 비관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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