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의 증명사진을 찍어주면서 여학생 뒤에서 몰래 바지를 내리고 함께 사진을 찍은 '변태 사진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가 여학생들 몰래 '음란사진'을 찍은 것은 인정됐지만, 이를 처벌할만한 마땅한 법 조항이 없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박삼봉)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최모(4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평택 지역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최씨는 여학생들이 자기 사진관에 증명사진을 찍으러 왔을 때, 학생 뒤에 몰래 가서 바지를 내리고 함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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