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수사 편의제공 명목으로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모(30)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감찰본부는 지난 24일 전 검사를 긴급체포한 뒤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26일 청구를 기각하고 석방하자 이날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돼 오늘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윤리적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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