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8일 술을 마시고 집 앞에 주차해둔 차량의 문을 돌로 긁은 손모(61)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손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창원시 의창구 자신의 집 앞에서 하모(46)씨 소유의 포르테 승용차 문을 돌로 긁는 등 인근에 주차해둔 승용차 8대의 문(시가 300만원 상당) 등을 긁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손씨는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 앞에 차량들이 주차한 것에 불만을 품어 이 같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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