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산악회 간부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새누리당 장제원(부산 사상·44) 의원 부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장 의원이 관련된 산악회 간부 2명이 지난해 12월 장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영덕에서 개최한 산악회 단합대회때 회원들에게 220만원어치의 식사와 7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 의원 부부가 돈봉투 전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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