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안으로 이전이 결정된 '1번 국도' 비상활주로 인근 지역의 건축 제한고도가 오는 10월부터 완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미경(수원 권선) 국회의원은 최근 수원10전투비행단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가진 면담에서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국방부의 '수원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 관련 검토 결과'에 따르면 수원 비상활주로 인근지역은 오는 10월부터 건축행위(설계 및 착공)가 제한고도 45m까지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 2·3구역에 위치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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