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원을 융자·지원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우선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자금으로 4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운전자금은 원자재 구입과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1~3년이다. 장기 저리상품인 시설투자자금과 신기술사업화자금, 벤처창업자금도 44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자금을 신설, 기업당 최고 1억원까지 모두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창업자금과 소상공인창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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