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돼 우편 고지서가 배송돼야 확인할 수 있었고, 경찰서나 은행을 직접 찾아가 납부해야 했다. 경찰청은 1일부터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efine(www.efine.go.kr)'을 개설해 운영한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신호위반 등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내역과 과거 본인에게 부과된 범칙금과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고, 인터넷을 통해 무통장 입금 등으로 범칙금을 바로 납부할 수도 있다. 이 사이트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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