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생명을 구하려고 불법 장기매매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기소된 40대 남성이 재판 도중 자신의 장기기증을 결심하자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사업가 A(46)씨는 지난 2008년 누나의 간에 이상이 생겨 이식 수술이 급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이식이 쉽지 않다는 점을 깨달은 그는 불법이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간을 판매할 사람을 찾아 발품을 팔기 시작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B씨를 찾아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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