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복수노조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단협안을 그대로 둔 것이 위법이라며 이를 없애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복수노조와 관련한 현대차 노사의 단협안이 법에 맞지 않아 시정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현대차 노사의 현행 단협 제1조에는 복수노조가 시행됐는데도 유일 교섭단체로 현 노조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회사는 노조가 전 조합원을 대표해 임금협약, 단체협약, 기타사항에 대해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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