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28일 인터넷 카페에서 유아용 장난감을 공동 구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돈을 챙긴 이모(31·여)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블로그와 인터넷 육아 정보 카페 등에 시중보다 3만~5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장난감을 공동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620여명으로부터 7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배송 지연에 대한 피해자들의 항의에 "해외 배송이라 오래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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