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건물 중 '공개공지(公開空地)'란 공간이 있는 데가 있다. 일정규모(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을 가진 건축주에게 시에서 용적률을 늘릴 수 있도록 혜택을 준 대신 땅 일부를 시민을 위한 소규모 휴게시설 등으로 내놓도록 한 곳이다. '사유지 내 공공장소'인 셈. 그런데 서울시가 '공개공지' 1100여곳을 점검한 결과, 57곳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공개공지'를 영업장으로 쓰거나 무단 증축하고 출입문을 막는 등 마음대로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 건축기획과는 위반 정도가 가벼운 22곳은 원상회복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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