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9명이 사용한 외국 출장 비용이 작년 예산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 논란이 4일 일었다. 국가재정법은 당초 사용하기로 예정된 기간에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회계연도를 넘겨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장윤석 위원장, 김학용 새누리당 간사, 최재성 민주통합당 간사를 비롯한 국회 예결위 의원 9명은 헌정 초유의 해넘이 예산안을 처리하고 중남미, 아프리카의 예산 제도를 배우겠다며 출국했다. 이들은 당초 작년 12월31일까지 사용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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